국내 기업의 3분의 2가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와 임금제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2016년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한 기업은 67.7%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가 법제화 전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본급 체계 개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52.2%로 1위, 이어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28.4%) 순으로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본급 체계 개선이 35.6%로 1위, 이어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으로 많았다.
또 응답기업 중 3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300인 이상 기업은 39.3%, 300인 미만 기업은 26.4%로 각각 나타났다.
직급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계획 중인 기업의 직급체계 개편 활용 방안으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직급 체류연한 연장(37.5%), 300인 미만 기업은 직급 구분기준 재설정(49.0%)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