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롯데마트 5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구두 지시했다.
정부가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부인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했다고)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