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제한을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14억7300만원, 호텔신라는 2억7900만원, 부산롯데호텔은 3900만원, 롯데DF리테일은 24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번 건은 6~8년 전 일로 이미 과거에 시정조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연루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당시 관여했던 사원, 대리급 영업 직원들은 이미 이직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면세점들은 2012년 이후 본격 성장했는데 과거 면세사업이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였다"면서 "공정위의 명령대로 과징금 등 시정조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간 연락을 통해 전관 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자제품이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전관 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회당 30일씩 1년에 5회 진행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국내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화연락 등을 통해 14차례 담합 환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