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수익금 대부분 본사로 송금

  • 등록 2017.04.02 10:15:42
  • 댓글 0
크게보기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올해도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900억원을 배당, 본사로 송금하기로 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의 작년 순이익은 920억원으로,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액 비율)이 97.8%에 달했다.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본사로 회수해 간 셈이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도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600억원을 본사로 송금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바로 집행까지 마쳤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작년 604억33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배당성향은 무려 99.3%다.

프랑스 투자은행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증권의 서울지점은 41억7142만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비엔피파리바증권 서울지점은 작년에 46억3500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배당성향은 90%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서울지점도 결산배당금으로 18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216억83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배당성향은 83% 수준.

일각에선 매년 99%에 가까운 배당성향을 보이는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해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집행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모아둔 이익 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해 그 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 등 사회환원 역시 자발적 영역으로 강제 사안은 아니다. 지나친 비판은 자칫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국내 시장 철수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과다한 비용을 송금하면 경영 지표가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점포폐쇄와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계 금융사의 과다한 배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또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배당 뿐 아니라 IT 인프라 구축이나 경영자문료 등의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금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세(24.2%)와 배당소득세(15.4%)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해외용역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영 관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본국의 세율이 낮고 진출 국가의 세율이 높다면 절세를 하기 위해 웬만하면 비용처리를 많이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외국계 기업들의 해외 이전가격 과세의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