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소방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취했던 중국내 롯데마트 일부 점포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사드 부지 제공을 빌미로 한 '對롯데 압박'을 더욱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 당국은 롯데마트 만달점에 지난달 3일 자로 내렸던 1개월 영업정지 만료와 관련, 돌연 오는 27일까지 추가로 영업을 정지토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마트 측에 전달했다. 만달점은 당초 이달 3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정상대로라면 이번달 4일 부터는 영업을 재개해야 된다.
롯데마트 중국 절강성 내 가흥점의 경우도 이달 4일 까지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절강성 당국에 영업재개 신청을 냈으나 역시 中 당국의 미 승인으로 영업재개를 못하게 됐다. 中 당국은 가흥점에 대해서도 약 한달간 추가로 영업정지 연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표면적으론 롯데마트 측의 소방시설 보완 미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롯데마트 中 만달점과 가흥점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 이후 中 당국이 지적한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 개선 보고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中 당국이 이런 저런 사유로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점포 외 나머지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 점포들도 대부분 영업정지 사유였던 소방시설 미비점 들을 개선 한 뒤 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부분 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현장 확인을 지연하는식으로 영업정지 종료 승인을 거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中 당국의 이같은 횡포로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50여개가 당장 이달초 영업정지 조치에서 해제돼 영업을 재개해야 되는데도 아직 中 당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만달점과 가흥점의 사례로 볼때 추가 영업정지도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中 당국이 대부분의 점포에 대해 또다시 1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면 이번 사태로 2000억 원대의 영업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