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와 양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수급안정 매뉴얼을 적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상기상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최소화를 위해 이상기상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으로 인한 주요 채소류 등의 수급불안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1월 폭설과 7월∼8월 여름 폭염으로 겨울배추와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각각 27%, 24% 감소했다. 이후 가을 작형의 파종 및 생육 등이 지연돼 10월까지 농산물 물가가 높아졌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상기상 매뉴얼은 생육기간 중 상대적으로 기상영향을 크게 받는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양파(조생, 중만생)에 대해 시범 추진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피해발생시 작황부진,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 강수·태풍, 고온·가뭄, 저온·대설 등을 관리기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작목의 작황부진, 출하지연 예상 정도를 감안해 2단계 위기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주의는 이상기상 발생으로 향후 일시적인 작황 부진 또는 출하지연 등 수급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경계는 향후 상당기간 또는 장기적인 작황부진 또는 출하부진 등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위기단계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상 평균값에서 표준편차 1배에서 2.5배 수준은 '주의'를 그 이상은 '경계'로 구분된다.
위기단계별 조치는 ▲기상 모니터링(aT) ▲위기상황 분석·평가(관측본부) ▲주의, 경계 경보발령(농식품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상상황이 위기관리 단계에 진입했더라도 이상 기상이 국지적이거나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를 감안해 평가 절차를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이번 매뉴얼을 시범 시행해 내년 상반기에 운영 평가를 추진해 무·고추·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