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뼛조각 발견 되면 수색 작업 즉시 중단

  • 등록 2017.04.03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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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펄 제거 작업 중 뼛조각이 발견될 시 정리,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

이후 해양경찰이 현장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현장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현재 세월호의 육상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뼛조각 발견 시 육상거치 전·후 동일절차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의 육상거치 전 사전정리 작업 중이나 거치 후 선내 수색 중 뼛조각을 발견하면 즉시 정리 및 수색 작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후 해경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현장 검사에게 보고한 뒤, 현장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우선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보전, 채증, 기록, 유류품 및 뼛조각 수습을 실시한다. 이후 신원확인실로 뼛조각을 옮기고 검찰이 검시, 해경과 국가수가 검안을 실시한다. 뼛조각은 안치실에 보관 및 안치된다.

국과수는 뼛조각에서 DNA를 채취, 분석한다. 미수습자 추정 뼛조각인 경우 가족의 DNA와 미수습자의 DNA를 대조한 다음 감정한다.

해수부는 "신원 확인에 3주 이상 소요하며 해당 결과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한다"면서 "신원 확인 후 미수습자가 맞으면 가족에게 인도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동물 뼛조각인 경우 해경이 국과수로부터 반환 받아 보관하고 이 후 통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한편 현재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는 총 10점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국과수 등의 확인 결과 동물뼈로 추정됐으며 DNA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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