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안진은 내년 4월4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현재 감사계약 3년차인 상장사 역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며 징계 확정 전 안진과 재계약을 맺은 회사도 해지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계속 안진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안진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분식회계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에도 4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