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467t, 3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위반 물량이 많고 수법도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수사한 끝에 구속했다.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야간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포장갈이를 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위반 물량은 8.3t(6300만원 상당)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