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결함으로 리콜 반복되면 '제조판매정지' 한다

  • 등록 2017.04.17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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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함으로 인해 리콜이 재발될 경우 생산자의 제조판매를 최대 2년까지 정지시키도록 하기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반복과 같은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은 17일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최대 2년의 제조판매 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고 ▲제품사고안전성 조사 시 기인증기관 제외 및 소비자원 참여 ▲국내인증 면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리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기준 반복 위반자에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 및 5년 이하 징역 등 민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등 국내 소비자안전 관련법에서도 법 위반 또는 반복 위반 시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삼성의 전량리콜 발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사용중지 권고를 결정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늦장조치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우려되면 정부가 즉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권고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노트7 출시 전 배터리를 안전인증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사고 후 조사에 맡긴 것은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제품사고 및 안전성 조사 시 해당 제품의 인증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도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내인증을 면제해주는 절차도 개선해 국제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인증기관이 사업자에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곧 출시될 갤S8이 배터리 발화로 리콜이 이뤄진다면 전 세계 소비자는 삼성 스마트폰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리콜 반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마련해 사업자 스스로 리콜 반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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