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무혐의 종결에 "그간 오해 해소됐다" 조심스럽게 입장 표명

  • 등록 2017.04.18 06:45:28
  • 댓글 0
크게보기

SK그룹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에 대해 "그간의 오해가 해소됐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을 592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SK는 최씨로부터 89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금액 조정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를 한 이후 최씨는 해외전지훈련사업,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등을 명목으로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K측은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당초 요구보다 적은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추가 지원은 하지 않았다.

최 회장에 대한 혐의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SK의 국내외 사업 전반도 활기를 띌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어진 출국금지 조치가 풀릴 예정이라 최 회장의 글로벌 경영에도 순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그룹 관계자는 "그간의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