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부모가 돌아가시 전 남긴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하는 서비스다. 사망자 등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하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사망, 실종선고, 금치산·성년후견선고 등으로 제시돼 있어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금감원은 국군재정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군인연금도 서비스 대상기관에 추가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만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 자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