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은 전체 수탁금의 30%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초대형 IB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자금이 동원돼야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새로운 수익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대형IB들은 7월부터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 가운데 전체 수탁금의 30% 이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초대형IB의 자금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탁금의 10% 이내에서만 부동산 투자를 허용했다.
이번에 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했다.
자본력이 충분한 초대형IB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부여한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만기 1년 이내인 어음발행·할인 등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각각 허용한다.
단기금융과 IMA 운용자산은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50%, 70%씩은 기업금융으로 운용토록 했다.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해 기업금융관련 자산을 명확히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PF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등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초대형IB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하고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도 재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대형 IB는 오는 12일 관련 설명회를 거친 뒤 같은 날부터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사 신청 서류를 접수 받는다"며 "인가와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3분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