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어도 기부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었다. 이를 두고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8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4.4%만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으로 인해 기부를 줄였고 1.7%는 오히려 기부금을 늘렸다. 나머지 94.3%는 제도의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만 25~64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2299명에게 전화조사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지난 3년간 기부금의 증가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동기가, 감소요인으로는 경제적인 형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4.0%, 77.5%를 차지했다. 기부행위가 세제상 혜택보다는 심리적 동기나 경제적 형편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봐도 고소득 계층뿐 아니라 저소득층 역시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 표본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에 비해 큰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에 있어 조세지원 영향력보다는 소득수준이 주된 결정요인임이 드러났다.
다만 7000만원 이하 소득자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았다. 저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높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인 기부 활성화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원은 평가했다.
박명호·전병목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부액의 하락을 근거로 소득공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득공제로의 환원은 실질적 기부금 증가 없이 세수손실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