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3차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명품·잡화 취급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임대료가 높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면세사업권(DF3) 운영사업자 모집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또 다시 무산됐다.
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의 사업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앞서 DF1·2 사업권을 따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를 제외한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 관계자 모두 "수익성과 안정적인 공항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으나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입찰 등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DF3 구역은 루이비통과 샤넬 등의 명품 패션·잡화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곳으로, 4889㎡ 규모에 14개 매장이 들어선다. 여객터미널 3층 탑승동 정중앙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명품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향수와 화장품 코너인 DF1 구역과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다. 여기에 최근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공사에 지불하는 높은 임대료가 걸림돌이 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임대료를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을 10% 낮춰 재 입찰공고를 냈지만, 또 다시 유찰됐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DF3의 경우 명품·잡화를 취급하는 만큼 다른 구역에 비해 인테리어 및 창고 공간 등 비용이 크다"며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예정된 오픈 시기에 맞춰 개장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또 다시 유찰된 DF3구역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 후 이번 주내로 재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공사 측은 현재 중복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관세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모두 유찰된 만큼 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중복 선정 규정을 제외할 경우 현재 DF1·2 구역 운영자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또 다시 DF3 임대료를 10% 낮춰 재공고 후 참여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DF3구역이 지금까지 모두 입찰이 없어 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관세청과 이번 주내로 관련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며 "명품·잡화 등을 취급하는 곳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