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친환경 농업환경 실태조사 기준 제정해 고시

  • 등록 2017.05.11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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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1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본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위임업무인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기준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조사·평가·보고 지침과 더불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농업환경 보전 정책과 연계해 농경지, 농업용수, 농업투입재,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자원순환 사용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키로 했다.

농진청에서는 1999년부터 전국 단위 토양검정 사업과 더불어 농경지, 농업용수 및 비료 사용실태 등 6개 핵심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와 더불어 연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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