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즉석 조리식품·세재 등 생활 필수품 '중량 부족' 조사 진행

  • 등록 2017.06.28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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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의 허용오차 초과한 업체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 부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이 포함됐다.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 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섬유유연제, 티슈, 젓가락 등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국표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정량검사기관에서 질량과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진행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표원은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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