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미래에셋생명 부당 지원..금융위원회 제재

  • 등록 2019.10.25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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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판매비 일부 지원..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불건전 영업행위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운용이 판매사이자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운용사가 판매사에 제공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허용하는 항목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허용 항목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법은 판매사가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를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의 제공 가능한 금전·물품·편익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이나 판매촉진을 위한 금액 ▲일부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광고·인쇄비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포럼 관련 비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도 "아직 최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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