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8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씩 지급

  • 등록 2020.09.28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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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지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부산시는 지난 22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증가한 가정 내 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로써 부산지역 미취학 아동 14만 명은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8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과 9월에 출생한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등 학령기 아동들에 대해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중학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들의 바깥 활동이 위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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