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코로나19 극복

  • 등록 2020.10.08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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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자체는 코로나 종식때까지 감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120개 점포의 임대료를 각각 3개월에서 6개월 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전남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45개 사설시장에서는 239개 점포를, 85개 일반 상가에서도 284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동참이 이어졌다.

 

이번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은 지난달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장·군수 회의에서 건의가 이뤄져 추진한다.

 

현재까지 도내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 중 18개 시·군 64개 공설시장 360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계획이 확정돼 시행 중이다.

 

광양시와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에서 100%까지 감면키로 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인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상반기처럼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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