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시 부문이 구거.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사용 현장 ⓒ파이낸셜데일리/박미화 기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일대 축사는 구거.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이곳 축사는 허가 면적외 구거. 도로를 무단 점용, 축사 사용에 필요하게끔 시멘트를 사용해 구거 및 도로를 막아 불법 건축물을 시설하여 사용해 오고 있지만 관리담당과에서는 지난해 적발 당시에는 곧 정리 할 것 같이 측량도하고 하였지만 취재진이 지난 4일 현장을 재확인 했더니 1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구거 담당은 "부서이동 관계로 구거에 대한 인수인계는 없었으며 6일 처음 알았다"면서 "행정파악을 해서 현장 확인 후 빠른시일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서 건축과에 전달하면 행정 조치는 커녕 가설건축물로 등록해 주는 영천시 행정으로 바뀌고 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영천은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져도 알고도 묵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민 p씨(남70세)는 "행정처리를 하는 7-8급 공무원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자리를 이동하면 처리도 안되고 그자리에 오는 담당은 전임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고 직속관계자는 알면서 묵인하고 봐 주기식으로 넘어간다"며 바르지못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인근지역 k씨(65세,남)는 "무단으로 점용한 구거에 대한 점용료 납부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즉각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또,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폐율(대지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의 건축 면적을 합계한 총면적)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축사는 개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기위해 구거 및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 후 변상금을 추징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된다. 특히, 불법관련 행위자는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해야 되지만 적발 후 조치는 커녕 1년 넘게 묵인하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담당자는 "불법건축물은 다 정리된걸로 안다"고 밝혀 취재진이 지적하자 "다시 확인해 보고 정리 하겠다"고 말했다.
표시된 구거. 도로부지 뿐만 아니라 축사건축물 수십M를 따라서 구거. 도로부지로 인접해 있어 이 모두를 점용허가 등의 정상적인 절차없이 불법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계도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로 구거. 도로 불법점용 무단 사용에 대한 한국국토정보 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면적을 확인하고 변상금을 산출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