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 43 '규정 무시한 막가파식 공사' 논란

  • 등록 2025.01.19 22:07:59
  • 댓글 0
크게보기

허가만 남발하는 경주시, 현장 감시는 봐 주기식으로 엉터리 행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관내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주민 건강을 저해하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이곳 건설 공사 현장은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 43번지 일대를 경주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승인 받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현장주변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목이며 부산물을 덮지도 않은채 방치하고 있었으며 안전 휀스 및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시공사가 어디이며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 알림 개요가 없다. 또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관계자는 보이지 않고, 공사 주변 현장은 온통 날림 비산먼지로 엉망진창이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이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덤프 트럭들도 들락 거리고 건설 장비도 작동되고 있는  위험한 공사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돌아 다니고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도 설치하지않고 25t 덤프 트럭으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잡토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 포항지사에서 관리하는  4번 국도는 약 200m 넘게  흙이 묻은 채 덤프트럭들이 도로에 진입하는 관계로 바퀴에 묻어 나온 흙으로 도로는 떡칠 돼 비산먼지 발생이 매우 심각한 현장이다.

 


경주시는  현장 허가를 남발 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은 설치에서 정상 작동여부 확인은 물론, 허가를 득한 후 타 용도로 변경 사용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현장은 반드시 허가 취소는 물론,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다.

한편, 경주시에 비산먼지 신고 사업자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업체는 환경법규를 무시한 비윤리 경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동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공사들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공건설 발주공사와 연계한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점검대상은 공사현장과 토목, 조경, 건축물 해체 사업장, 토사 운반차량 등을 집중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경주시는 공사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 방음벽 설치여부, 토사 운반차량 진·출입로의 세륜, 세차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검하여 특별점검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은 사안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적 처리와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