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한다. 또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등 밀착 지도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리스크 요인 선제 대응, 금융권 부채 부담 완화, 감독 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를 안착시키고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 지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융권 부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준비 등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을 확립하고,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한다.
특히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현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금감원은 감독·규제체계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금융권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발굴, 개선한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역할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한다. 민원처리 관련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한다.
금감원은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금소처에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한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시장 종사자의 위법 행위 반복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간 연계·동시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후 위반혐의 건 적출 시 신속·집중 조사, IPO·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도 강화한다.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PF·가계부채 등 감독당국 지도사항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한다. 성과보수체계 점검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