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실태조사 나선다

  • 등록 2025.02.11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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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
대금지급 절차 등 파악…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업태·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절차, 적정대금지급 기한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유통업체·납품업체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 특약매입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에 정산케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지수 f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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