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만6천개 신용카드가맹점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 등록 2024.08.13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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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우대수수료율 적용
상반기 신규사업자 18만3천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오는 14일부터 304만6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천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2024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에 대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천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내달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송지수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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