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 등록 2015.04.22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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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을 입증한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각하했다. 박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앞서 2013년 3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고소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9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의 문건을 작성했고, 일부 문건에 'BH하명'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언론계에 대한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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