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광재 前강원도지사 벌금형 확정…'제일저축銀 정치자금 수수' 혐의

  • 등록 2015.04.23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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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2011년 도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유 회장이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2011년 2월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1년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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