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 등록 2015.04.29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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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들이 다른 혐의 수사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룡(6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공여자인 삼표이앤씨 이창배·이강희 전 대표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의원은 당초 이 사건 수사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 사건은 공여자들이 허위진술을 대가로 다른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삼표이앤씨 측이 별건수사인 비자금 수사 등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현직 의원을 기소했다는 성과를 올렸고 삼표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유야무야됐으며 삼표그룹 임직원들 중 처벌받은 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 측에 삼표그룹 비자금 수사의 진행상황과 관련자들의 처분 결과를 밝히라는 석명을 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절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삼표이앤씨의 PTS(콘크리트궤도)를 전면적용하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퇴임 후 1억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에 관해 당시 철도시설공단 궤도처장과 KR연구원장의 진술도 일치한다. 조 의원의 부정한 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유무죄 판단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반영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은 재판단돼야 한다"며 "이를 제외하고도 1심 양형 전체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2013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징역5년의 실형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 중 호남고속철 사업에 삼표이앤씨의 PST를 전면적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조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15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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