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 권한 제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 있어"

  • 등록 2015.05.29 1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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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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