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