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2명 구속

  • 등록 2016.01.18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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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받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이모(17)군 등 조선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낮 12시께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죽여버리겠다. 3000만원을 준비해 OO초등학교에 있는 남성에게 전달하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A(67·여)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총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연변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개받아 범행 1회당 100만원씩 받기로하고,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범행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빼앗은데 이어 은행에 가서 현금 1500만원을 더 인출할 것을 협박했다.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불안에 떠는 할머니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전달책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은 현금 3000만원을 들고 도주한 나머지 공범을 추적해 12시간 만에 전달책 2명 모두 검거했다.

A씨가 이들에게 전달한 300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한 은행 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포통장 모집 등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과 지연인출제도 시행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직접 피해자와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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