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21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6개월여만이다.
수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또는 증거 채택 등을 문제 삼으며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했던 홍 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가 시작되기 12분 전인 오전 9시 4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홍 지사는 기자들 질문에 '까칠하게' 응대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심정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특히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아주 불쾌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라며 "(금품을)받은 일이 없고, 성 전 회장도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재판을 열고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 회유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 측근인 엄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또 엄씨 등이 윤 전 부사장과 통화한 녹음파일에 대한 본인 확인을 위해 비공개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장섭 전 부사장 등 경남기업 관계자, 홍 지사 측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만 21명에 달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