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경남 창원의 채권자 살인 사건은 인터넷 도박 중독이 빚은 참극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사건 주범 김모(28)씨는 지난 2012년 대학 선·후배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창원의 한 대학 과대표로 있으면서 선·후배들에게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준다"고 속였다.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만 41명으로, 총 피해액은 6억2000만원 가량에 달했다.
당시 김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투자했다가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6억원이 넘는 이 돈을 모두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
김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년 전 문신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A(34)씨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출소 후 잠깐 맡았던 부동산중개업 보조업무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A씨로부터 2억원가량을 빌렸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부동산 중개 능력이 있지 않았다.
김씨는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던 A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씨는 A씨로부터 빌린 돈은 고스란히 불법 도박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유되지 못한 도박 중독이 결국 참극을 부른 셈이다.
한국도박문제경남센터 관계자는 "도박에 빠지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도박 치유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더 적극적이고 널리 제공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김씨를 상대로 사건 현장인 부산 사상의 한 모텔과 시신이 유기된 차량 등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