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했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돈을 받고 제공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업무상배임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전 직장에서 퇴직하며 빼돌린 분체도료용 첨가제의 제조기술 등을 그리스의 B업체로부터 매달 5000유로를 받기로 하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퇴직하며 원재료의 구입부터 제품제조기술 및 설비, 제품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반출했다"며 "또 생산설비 촬영을 위해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원 휴일을 틈 타 공장에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대가를 받고 경쟁업체에 관련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했음에도 독자적인 기술이나 보호가치가 없는 기술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