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연행된 금속노조 조합원 2명, 영장심사 결과 엇갈려

  • 등록 2015.05.05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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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 및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 법원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 당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버스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연행된 안모(44)씨와 경찰 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35)씨를 연행한 바 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이같이 엇갈린 심사결과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 등 3가지인데 이 기준에서 엇갈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소명이 제대로 입증이 안 돼 영장 발부가 기각된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서울 종로구 안국사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시민 1300여명(경찰 추산) 중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한 바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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