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 당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버스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연행된 안모(44)씨와 경찰 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35)씨를 연행한 바 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이같이 엇갈린 심사결과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 등 3가지인데 이 기준에서 엇갈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소명이 제대로 입증이 안 돼 영장 발부가 기각된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서울 종로구 안국사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시민 1300여명(경찰 추산) 중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