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투명성·효율성 강화

  • 등록 2015.05.07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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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업무대행건축사(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7일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과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 등이다. 

시는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해 매달 순번을 결정해 순번대로 지정해 사전 노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도 개선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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