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고발자를 직접 만나 진술을 확보했다"며 "최 총장의 공금 횡령 정황을 공군 검찰관이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조직적으로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그의 가족들이 관용차 및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010년 공군 검찰관이 (최 총장 횡령에 관한) 진술과 증거까지 확보했고 추가 횡령 정황이 포착돼 최 총장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부에서 관할권을 문제 삼아 수사를 중단했다"며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현재 대령이자 군판사인 당시 검찰부장 강모 중령이 내사 은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최 총장의 가족들이 관사와 병사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언급했다.
임 소장은 "최 총장은 재정경제원 파견 때 제공된 관사를 공군으로 원복 후에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당시 최 총장은 비행대대에서 제공하는 관사가 있음에도 가족들이 관사를 이중 사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독감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접종 필수인력에만 접종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최 총장 부인은 직접 의무대로 찾아와 막무가내로 접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의 부인은 의무병이 민간인에게 접종할 여유분이 없다고 하자 간부를 불러오라고 해 행패를 부렸고 이후 최 총장은 이 일로 간호군무원을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며 "또 최 총장 가족은 응급환자 등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수시로 관사로 왕진 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