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24)씨의 상고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된다"며 "기소 재량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돼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며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8월25일 새벽 2시30분께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양초세트와 믹스커피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범행 시간대 역시 심야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법 대신 특가법을 적용했고, 1·2심은 모두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