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 연장해준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김모(42)씨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여성 A(32)씨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체류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소개해준 B씨 측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B씨가 외국인들에게 받은 돈 중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돈이 오간 단서도 잡은 상태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를 갱신해주기는 했으나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체 감찰해 김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에 적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