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녹지 확보 등을 위해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 등에 적용해온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향을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했으며, 12월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다.
예컨대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 용도지역별로는 전용주거·일반지역은 30% 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유형별로는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20% 이상 ▲공동주택(660㎡ 이상) 30% 이상 ▲일반 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과 같이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는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는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관련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녹지용적률은 바닥면적(가로)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생태면적률을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높이 등 녹지용적(세로)으로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도 도입 당시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만큼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공간유형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사업 유형별 적정비율도 다시 제시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드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