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섞어만든 수십억대 가짜참기름 제조·판매업자 '덜미'

  • 등록 2015.05.11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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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참기름 공장을 차려놓고 옥수수기름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이를 유명 호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6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기름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 리터를 판매해 총 37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옥수수기름은 참기름 가격의 20%에 불과한데다 섞을 경우, 냄새마저 구분이 잘 안 돼 가짜 참기름 제조에 종종 사용된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옥수수기름을 다량 구매해 참기름에 섞는 현장을 확보하고, 10월 혐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참기름 등 2644리터를 압류했다.

홍씨는 지난 1994년부터 강동구 주택가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2009.10.25~2014.10.24)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여기에 홍 씨가 작성한 2005~2014년 판매액만도 79억5000만 원 상당(76만 리터)으로 확인돼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가짜 참기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원활했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초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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