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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확정"

이상호 전(前)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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