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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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복 막는다…사망분석특위 설치·가해자 취업제한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후견 활성화…대안교육기관도 취업 제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도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지자체 후견 선임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 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의해 '아동학대행위자'와 구분했으며 아동 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는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의미하는 반면 아동 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는 복지적 관점에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를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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