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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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보 '한국車 관세 15% 인하' 11월1일 소급에 수출 숨통 전망

목재 15%·항공기 0%…11월14일 소급 적용 산업장관 "우리 수출기업 불확실성 제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통상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부품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 중이었는데, 11월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 관세도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그동안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더욱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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