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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세금 깎아준다…환헤지에도 세제지원(종합)

기재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세제 패키지 발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세제지원…양도세 1년 한시 감면 서학개미 환헤지에도 양도세 혜택…개인투자자용 상품 출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 상향조정 "강력한 정책 의지·능력 확인하게 될 것"…초강경 구두개입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확대해 외화의 국내시장 환류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한전하고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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