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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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 '3인 42만원 이하' 지급

15일부터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안내…22일부터 신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공개됐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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