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지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징계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전 루지 국가대표 선수 권모(21)씨가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 전 루지 국가대표 코치 이모(31)씨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맹과 이씨는 손해배상금 1900여만원을 지급하고 권씨에게 내린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2012년 11월께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공식 적응훈련 기간에 참가한 권씨는 짐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장 인근 숙소에서 이씨에게 썰매 날로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 차례 맞았다.
2013년 2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권씨는 훈련 중 썰매가 전복돼 머리를 다쳤으며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권씨는 이후에도 이씨의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같은해 8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맞았으며, 강원도 평창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11월 숙소에서 무단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가 이씨에게 맞았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숙소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권씨의 코를 들이받고 뺨을 때렸다. 또 승합차에 머리를 대고 눌렀다. 권씨는 이 일로 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2013년 9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오른 팔을 다친 권씨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했다가 대표팀을 이탈해 2013년 10월 홀로 귀국했다.
연맹은 이 일을 들어 권씨에게 2개월간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폭행의 직접 불법행위자로, 연맹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폭행으로 인해 권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씨가 이미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권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으로 13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연맹이 권씨에게 내린 2개월 선수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권씨가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훈련비 522만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치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때린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이다. 이미 형사 소송에서 처벌을 받아 벌금을 냈다"며 "하지만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썰매 날로 때렸다는 것은 과장됐으며 승합차에 권씨의 머리를 짓누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선수인 권씨를 약자라고 봤는지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고 함께 훈련하던 대표 선수들이 진술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맹 측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