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오세득 "유명세 악용, 법적대응…사기·횡령이라니"

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된 스타 셰프 오세득(40)이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협상하려는 투자자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오씨의 레스토랑 개업 때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억대 투자금을 지원한 한의사 박모씨는 오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오씨 측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단독 행사한 적 없다"며 "단지 셰프로서 역할과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레스토랑은 건물 임대 만기와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통보를 받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 박씨에게 긴급 회생자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레스토랑 매각 여부는 박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레스토랑 매각 관련 모든 내용은 오씨 역시 알고 있었지만, 단독으로 이에 대한 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과반수가 넘는 주주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세득 셰프 역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