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기협동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및 직계가족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진료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선택진료비·정밀검진비·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진료비를 감면 우대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협약이 협동조합계 종사자들의 건강과 의료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 기관은 또 향후 의료복지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사까지 확대할 뿐 아니라 의료관련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