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일 어업협정 결렬...어선 30일까지 우리수역으로 철수해야

올해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오는 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24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연승 어선의 조업 조건을 완화하고 갈치 할당량을 2150t에서 5000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 조업, 조업 마찰,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206척에서)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측은 지난해 1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시하며 일본 측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이 제안마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나포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향후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 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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