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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여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브로커 A(36)씨에게 징역 3년을, 불구속 기소된 베팅방 운영자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29일 경기에서 브로커 A씨로부터 '1이닝 실점'을 청탁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4개 경기에서 고의 볼넷, 고의 실점 등의 부정 경기 행위를 한 혐의다.

선고는 26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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