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전 국회의원 아들 채용 비리 검찰에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L씨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씨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내부 감찰은 조사 대상이 현직 임직원으로 제한 돼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혐의가 입증된 당시 인사 실무자(총무국장)였던 이상구 부원장보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최 전 원장과 전직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여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금감원 감찰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임원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감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상구(현 업무총괄 부원장보) 총무국장은 변호사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서류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또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 L씨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실무진의 서류 조작만 밝혀내고 인사 비리 커넥션은 건드리지 못한 터라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췄고, 2014년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금감원은 다만 L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입사 취소 등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보면 근로자의 잘못이 없을 때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며 "개인보다는 채용 과정의 문제여서 입사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L씨는 이틀째 연차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시 인사 라인에 있던 김수일(현 부원장) 부원장보, 이 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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