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AI발생 3㎞이내 농가 1주일간 계란반출 금지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이번주내 반출금지 조치 시행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조치로서 AI 발생 주변 농가의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중지키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 확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주 내로 AI 발생 산란계 농장 반경 3㎞ 이내 농장의 계란 반출을 1주일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외부 반출이 금지되는 지역은 경기도 22곳을 비롯해 충남 6곳, 세종 4곳, 전남 2곳, 충북 1곳 등 AI 발생 산란계 농장 35곳 인근지역이다.

이같은 조치는 계란 유통을 위해 부득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해 AI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AI 확진 판정된 산란계 농가 반경 500m 이내에는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는 반면, 반경 500m∼3㎞ 이내 지역 농가의 계란의 경우 지자체별로 하루 1회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계란 반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또 식용란을 유통하는 전국 2400개 업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에 대해 일시적으로 소독을 하는 방안과, 전국 계란 운반차량 1939대에 대해 농가에서는 미세차 차량 진입을 거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경기 안성에서 발견된 다른 유전자형인 H5N8 AI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지난 2014년 발생했던 AI 바이러스가 잔존했을 가능성 보다는 철새 등으로 인해 새롭게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최종 확인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5N8형 AI의 경우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감염된 오리에 의한 전염이 확산된 뒤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역도 어렵고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곳에서 인근 3㎞ 이내에는 오리 농장이 없는 것을 확인됐으나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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